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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총정리 (2025년)
청년 전세대출 이자, 최대 연 3.5%까지 지원!
인천 거주 청년이라면 주거비 절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
인천광역시에서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‘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’을 시행합니다.
2025년 단 40명만 선정되는 한정된 기회이니, 조건에 맞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세요!
✅ 어떤 지원인가요?
- 대출한도: 최대 1억 원
- 이자 지원율:
- 자녀 1명 이상 가구 → 연 3.5%
- 그 외 가구 → 연 3.0%
- 대출기간: 2년 만기(최대 1회 연장 가능 → 최장 4년)
💡 예시: 대출금리가 연 4.5%일 경우, 인천시 지원금리 3.0% 적용 시 실질 부담금리는 1.5%
📌 지원 대상은?
- 연령: 만 19세 ~ 39세 이하
- 거주지: 인천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
- 세대주 조건: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인정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
- 소득기준:
- 미혼 청년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
- 기혼 청년: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
🏘️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?
-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
-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
- 인천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(전용면적 85㎡ 이하)
※ 무보증 월세,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
💳 신청 방법과 절차는?
- 신청 기간: 2025년 4월 14일(월) 오전 10시부터
- 신청 방법: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
📌 신청~대출까지 절차
- 온라인 신청
- 인천시 → 대출추천자 선정 및 추천서 발급
- 대출상담 → 계약 체결 → 대출 신청
- NH농협은행 인천 영업점 심사 및 실행
- 이자 지원 개시
🗂️ 제출 서류는?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배우자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급여명세서 (1년 미만 재직자)
- 사실증명원 (소득 없는 경우)
※ 서류 보완 요청 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!
⚠️ 이런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
- 주택 소유자 (배우자·자녀 포함)
- 주거급여 수급자
-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
-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소유 주택에 계약한 경우
👶 자녀 있는 가구는?
- 자녀가 1명 이상이면 이자 지원율 연 3.5%
- 자녀는 19세 미만, 무주택 조건 충족
🔁 대출 연장은?
- 최대 1회 연장 (총 4년)
- 이자지원율은 최초 신청 기준 그대로 적용
- 은행 심사 탈락 시 연장 불가
📞 문의 및 정보
- 문의: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☎ 032-120
- 홈페이지: 인천청년포털 바로가기
✨ 마무리 TIP
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자산 형성의 첫걸음입니다.
보증금 대출이 부담되었던 청년이라면, 이번 기회에 인천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!
👉 신청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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